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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의료 접근권 높인다 인권위, 환자인계·수송시스템 개선 권고

관리자 기자  2007.08.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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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한국군의 환자 인계시스템과 수송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
이 같이 인권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군 의료시스템 보완을 권고하고 나선 것은 진정인 ㅈ씨가 자신의 아들이 2006년 4월 국군 ○○병원에서 관절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집도한 군의관과 후임 군의관간에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아 재활운동을 시키지 않은데다, 후임군의관은 바로 파견 및 휴가를 가면서 자신의 아들을 방치, 수술부위가 경직된 것은 군의관 책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국내 민간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담당 의사가 출장 등을 신청할 때는 대체의사가 없으면 출장이 불허된다” 면서 “그러나 군 병원의 경우 환자 인수인계가 임의로 행해지는 부분이 많은 만큼, 이를 시정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환자의 후송차량 자리가 부족하다며 후송을 지연, 병세를 악화시켜 뇌경색으로 숨지게 한 사례와 관련, “차량이 부족해 후송이 지연된 점은 사병의 의료 접근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