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의사 직무 결격 사유 복지부에 통보해야” 이근식 의원 발의

관리자 기자  2007.08.23 00:00:00

기사프린트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의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결격 사유를 발견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해주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근식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2005년부터 병무청장은 의사면허 취득자 및 의무적성 부여자 중 정신질환 등으로 보충역으로 복무하거나 징집 면제 사람들의 명단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자격에 관한 상황임에도 불구, 타법에 명시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 즉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통보의무를 "의료법"에 명확하게 규정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이근식 의원은 법안발의와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지체없이 복지부에 통보토록 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해 국민 건강 보호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