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간호사에 대해 병원측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광주지법 민사3부는 병원 간호사 J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가 수술실 발령 이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데다 수술기구 세팅을 잘못하는 등 업무 중 실수에 대해 의사와 선배 간호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뒤 정신과적 질환을 앓게 된 점, 또 병원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근무부서를 변경해 주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는 만큼 병원 측의 잘못도 자살 원인의 하나로 보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J씨가 자살했고, 같은 병원에 근무한 다른 간호사에 비해 스트레스에 취약한 기질 등이 정신질환의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해 병원측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병원 내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아직도 상명하복식 관계가 일부 존재하고 아울러 일부 의사의 모욕성 발언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에 대한 책임 일부가 사용자인 병원측에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자살한 J씨는 근무지 이동 뒤 업무 과중, 의사·선배 간호사들의 욕설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던 중 지난 2005년 11월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