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효 소장 보고서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기효 인제대 병원전략경영연구소 소장은 최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의료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비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료정책의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의료기관 간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는 배경을 조성, 환자들이 판단 하에 진료비 할인 등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소장은 “소개·유인·알선행위가 주는 위험에 과도하게 치중해 바람직한 행위를 규제하는 오류를 빚고 있다. 의료기관의 자유로운 경쟁 활동과 그에 따른 국민들의 혜택이 억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