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간지를 보면 기사인지 광고인지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되나요?
기사란 관련 내용이 게재된 해당 언론사나 출판사에 소속된 기자의 이름으로 쓰인 글을 말합니다. 기자의 이름이 명시돼 있지 않은 단순 텍스트 위주의 글은 의료광고물에 해당돼 사전심의 대상이 됩니다. 기사와 비슷한 형식을 띄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료광고는 반드시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해석입니다.
‘의학칼럼’ 등의 지면을 통해 치과상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일반 신문 기사 중 의료인의 자문을 받았음을 나타내기 위해 의료인의 이름 등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자 정보를 표시하는 위치에 의료인의 소개를 덧붙일 수는 있지만, 표시할 수 있는 정보는 자문 의료인의 전문 과목과 성명에 국한됩니다.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 등은 표시할 수 없습니다.
직접 쓴 건강강좌나 칼럼을 신문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치과명도 소개할 수 있나요?
흔히 기사 중 전문가의 의견에 해당하는 것은 의료인이 직접 쓴 건강강좌, 칼럼 등으로 규정됩니다. 본인의 치과를 홍보하기 위한 의료광고는 아니지만 일반인들에게 해당 의료인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의견으로 소개되는 경우에도 특정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약도, 전화번호, 의료기관 명칭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병기했다면 ‘의료광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