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8일과 19일 ‘올바른 의료법안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정부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재차 확인하고 제대로된 의료법안 도출에 노력키로 했다.
이날 워크숍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응해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올바른 대체입법안을 수립하기 위한 의료계 의견수렴의 사전작업으로 비대위 차원에서 대체입법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8일 오후 6시 40분부터 시작돼 11시까지 진행됐으며, 다음날인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틀간에 걸쳐 의협 사석홀에서 진행됐다.
워크숍 첫날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은 ‘보건복지부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이해’를 주제로한 발표에서 “설명의무의 중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의료인 윤리에 관한 사항으로 인식해 의협 윤리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윤리적 책무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형 순천향의대 예방의학 교수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정책학적 검토와 개선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의료법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폭넓게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특히 권오주 의협 고문이 일본의료법을, 최태인 수력원자력주식회사 부설의원 원장은 독일의료법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날에는 ‘의료법 개정의 방향 정립’과 ‘합리적인 의료산업화 방향’을 주제로 2개 세션이 토론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워크숍을 종합평가하는 시간도 가졌다.
변영우 의료법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에 대해 “의료법 개정안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아는 계기가 되는 등 성과가 많았다”면서 “일본과 독일의 의료법을 보면서 한국 의료법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는게 노출됐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앞으로 워크숍이나 토론회 등을 거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범의료 4개 단체와의 토론회 등을 통해 차기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대체법안을 내년 초까지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