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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백년대계 위한 법으로 손질해야”

관리자 기자  2007.08.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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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추진보다 폭넓게 추진위 구성 필요
박윤형 교수 주장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폭넓게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법으로 손질해야 한다.”
의협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18일과 19일 ‘올바른 의료법안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가운데 박윤형 순천향의대 교수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정책학적 검토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와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금번 의료법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다시 폭넓게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법으로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번 의료법개정안은 이해관계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의료제도를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의료문제는 국가와 의료계, 국민이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으며, 건강보험법과 다른 부처의 법률 등 다른 법령과도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정책 방향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도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밝힌 박 교수는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현행 의료체계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 의료법에 별도의 장으로 육성대책을 신설하거나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육성 특별법을 별도로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가 입법예고 했다가 삭제한 ‘임상진료지침’에 대해 박 교수는 “현행과 같이 의료계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활용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의료계와 보험자가 합의·협의해 이를 바탕으로 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환자의 비밀보호 강화와 기록열람 확대에 대해서도 “이번 의료법에 의무기록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한 경우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자비밀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 등의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교수는 “복지부에서도 의료분쟁조정의 의지를 가지고 이번 의료법 개정시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실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무국신설 등 법률을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특히 “설명의무를 개정안 17조와 통합해 고지설명과 지도설명 의무를 중심으로 재편성 해야한다”면서 “의료행위 개념은 신설돼야 하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유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또 “의료법 개정안에는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제가 강화된 조항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허위기록 작성금지 조항을 신설해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 규제완화 시대에 맞는 전략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박 교수는 “현재도 유사의료업자의 불법의료행위로 많은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들을 철저히 단속해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