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올 하반기 중에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대형 병원 및 외국대학 분교 등을 신설 자유구역 내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향후 광역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자본재 도입에 대한 부가세 3년 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규제완화의 전국적 확대, 외자유치 촉진, 지역균형개발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오는 10월까지 접수를 받고 평가해 오는 11, 12월 중 2,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4년만의 일이다.
또 위원회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자본재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관세만 3년간 100% 감면해주고 있는데 반해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도 3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으로 외자유치가 양적, 질적으로 본격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