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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관련 소송 전문가 재판 참여

관리자 기자  2007.08.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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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소송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방안이 최근 시행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공포됨에 따라 의료, 건축, 지적재산권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소송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지난 14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재판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민사·행정·가사·특허 등 각종 소송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다.


심리위원으로 지정된 전문가는 설명이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 등 각종 기일에 법정 등에 출석해 관련 내용 등을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법원행정처는 의료, 환경, 경제 등 분야에서 964명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했다. 특히 향후 2년마다 전문가를 물색해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이 작성될 예정이다.
특히 심리위원들은 국가 예산에서 수당을 받게 되며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뇌물 수수 등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공무원으로 간주,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