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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입주지연 개원 피해 ‘요주의’ 준공일·지체상금 등 계약서 명기 필수

관리자 기자  2007.08.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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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입주 지연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원가의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상가 입점 지연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상가 투자에 앞서 반드시 준공일(공식 입점일)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강조했다.
특히 착공일로부터 ○○개월 등의 막연한 표현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한 준공예정 ‘년, 월’의 표기가 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상가정보연구소는 충고했다.
이와 함께 상가 준공이 지연됐을 경우 분양업체의 귀책에 따른 지체상금에 대한 계약서 내 명기가 제대로 돼있는지도 필히 점검을 해둬야 한다.


지체상금이란 사계약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말한다.
상가분양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통용중인 계약서 상당수는 지체상금에 대한 언급이 없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공정위의 표준약관 계약서상에는 애초 입점일로부터 3개월이 지연되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지만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분양계약서가 생각보다 많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이상 입점지연은 수분양자들의 물질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까지 줄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계약서상에 보상방법이 명시돼 있는지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최근 일부 클리닉 상가 분양사들의 한탕주의식 분양 사례가 늘면서 입점을 준비 중인 일선 개원의들의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이들 분양사들은 상가내 ‘독점분양’이라는 문구로 개원의들을 현혹하거나 분양 평수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입주 계약을 유도한 뒤, 계약이 끝난 후에는 말을 바꾸는 한편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분양 시에는 유망한 클리닉 상가로 과대 포장해 선 분양을 유도해 놓고는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면 마구잡이식 분양에 나서 결국 여러 상가들이 뒤죽박죽된 정체불명의 잡동사니 상가로 둔갑, 클리닉 상가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