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아닌 미용목적” 판결
질병치료나 예방차원의 의료행위가 아닐 경우에는 의사도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의 X피부과의원 김 모 원장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부과 전문의인 김 모 원장은 자신의 피부과 의원 안에 별도의 피부관리실(에스테틱실)을 설치, 미용사 자격증을 소지한 피부 관리사를 고용해 내원 고객을 대상으로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했다.
피부 관리사는 의사나 간호사가 처치를 하기 전에 클렌징(화장 지우는 단계) 등 처치를 위한 준비를 해 놓거나, 처치 후 다시 마사지나 팩을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옥시젯, 스킨마스터와 같은 간단한 것은 직접 서비스를 수행했다.
문제는 세무조사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3, 2004년 2년간 피부관리사가 벌어들인 2억1천2백58만원 상당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2006년 6월 부가가치세 1천9백62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 모 원장은 “병원 내 피부관리사의 용역은 순수 미용행위와는 구별되는 의학적 피부관리로서 ‘의료보건용역 또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부 판결에서 “비록 피부과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이뤄진 피부관리행위라고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있다기보다 피부의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에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부관리사의 용역은 일반 피부관리실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지거나 행해질 수 있는 항목이며 피부관리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 피부관리용역이 아닌 의료보건용역이나 이에 반드시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했다면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해당돼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 김 모원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