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서류로 진료비를 편취한 정신병원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정신병원 이사장인 A씨는 정신분열증환자인 B씨를 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모의 집에서 밥과 빨래를 시키는 등 수발을 들게 하고 보험회사에 B씨가 입원치료를 받은 것 처럼 위장, 진료비 명목으로 2천7백만원을 편취했다.
이에 대해 충주 지원은 “피고인 A씨는 단지 노모의 말동무가 되고 B씨의 치료를 위해 노모와 함께 생활 한 것과 같이 둘러댔다. 담당의사나 병원 원무과장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한 점도 있다”며 “병원의 최종책임자인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을 비춰 볼 때 준엄하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충주지원은 피고인 A씨에게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