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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 심의 Q&A(6)

관리자 기자  2007.08.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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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에 소책자를 제작, 의원 내 비치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소책자 의료광고 대상이 되나요?

치과 비치를 목적으로 제작된 소책자나 병원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교통 시설 또는 수단에 게재되는 광고물도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철도, 지하철(역사 포함), 공항, 항만, 열차 등이 해당됩니다. 또 인터넷 신문이 아닌 인터넷 매체도 의료기관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배너 광고 등도 제외 대상입니다.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건강강좌 안내문이나 국민 건강을 위한 공익광고도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최근 사전 심의 제외 매체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사전 심의 매체를 늘리자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네트워크에 속한 치과입니다. 전화번호나 기타 내용 없이 지역명만 나열하고 의료광고를 할까 합니다. 수수료 내는 건가요?

1건의 의료광고로 취급, 1건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셔야 합니다. 또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상호가 서로 다르거나 동일해도 의료기관의 명칭과 함께 전화 번호 등 추가 정보를 기재할 경우에도 각각 의료광고를 신청할 것으로 간주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기재된 의료기관이 4개 이상일 경우는 건 당 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경감 할 수는 있습니다.


지난 3월말에 제작한 전단 광고를 계속 사용 중입니다. 광고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다시 사용하려 하는데 이것도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전에 제작된 광고물은 심의를 면제하지만 광고 내용을 수정해 광고 할 경우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