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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무단광고 뿌리 뽑는다 불법 의료광고 행위자 행정처분 등 강력 규제

관리자 기자  2007.08.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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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


치협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철수)가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일간지 등에 의료광고를 게재한 개원의를 비롯한 불법 의료광고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주의 통보를 하는 등 강력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첫 의료광고 사전심의이후 대다수 개원의들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으나, 일부 개원의들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주요 일간지 등에 의료광고를 무단으로 게재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왔다.


이와 관련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무단으로 의료광고를 게재한 개원의들의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강력대처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의료광고 효과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대다수 개원가들은 일부 몰지각한 개원의들의 무단 의료광고 게재와 불법 의료광고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 L원장은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4월부터 시작했지만 일간지를 보다 보면 소비자들을 현혹할 수 있는 문구 등으로 포장한 의료광고가 눈이 많이 띄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대다수 개원의들을 위한 강력한 규제 및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P원장은 “일간지는 광고 효과가 매우 큰 만큼, 개원의들은 어쩔 수 없이 예민하게 받아 드릴 수밖에 없다”면서 “치협과 같은 강력한 중앙회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로 개원의들을 보호해 주길 바라고 있다”면서 푸념섞인 말을 했다.


지난 7월에 열린 전국 법제이사 연석회의서도 모 지부 법제이사는 최근 일간지에 게재된 치과의원의 부적절한 의료광고 내용을 직접 거론하며 보다 확실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주문한 바 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를 거친 내용에 맞춰 실제 광고가 게재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김철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사후 모니터링 실시를 약속했다.


아울러 간행물과 광고 심의를 전담하는 외부 단체가 불법의료광고 의료인 명단을 통보하는 등 보다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말 불법의료광고 의료인 명단을 통보, 치협 의료광고위원회는 해당 개원의들에게 대한 ‘주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철수 사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대다수 개원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사전 심의를 수월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 및 불법의료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이것이 곧 다수의 개원의들을 보호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