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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지부장협의회서 집중 논의키로 지부장협의회 오는 9월 15일 열려

관리자 기자  2007.08.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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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기이사회


치과의사전문의제도시행위원회(이하 시행위)가 확대 개편됐다.
치협은 지난 21일 치협 회관에서 제4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시행위 규정을 개정해 치무·법제·학술·수련고시·기획·섭외이사로 명시된 협회 임원을 구체적인 이사 명시 없이 협회 임원으로 표기, 협회 임원의 참여의 폭을 넓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위 위원으로 김성욱 총무이사,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를 추가로 위촉했으며, 김성일 경기지부 회장과 조무현 대구지부 회장도 추가로 위촉해 시행위 위원은 현행 17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를 표명한 이재봉 위원을 허성주 교수(공직지부 부회장·보철학회 총무이사)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치과의사전문의 8% 배출과 관련 난상토론을 하고 오는 9월 15일 개최하는 지부장협의회에서 전문의제와 관련된 문제점과 한계 및 대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아울러 치의학교육평가원 설립의 건을 논의, 출연금을 지원해 설립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안성모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8월 이사회가 끝나고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액티브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3월 감사를 받고 무리 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다.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하고 후회없이 일하자”고 언급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