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박건배)는 지난 22일 시내 음식점에서 열린 회의에서 네트워크 병원들의 교차진료 문제와 과대광고 대처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안성모 협회장, 고충위 위원이기도한 김성욱 총무이사, 이원균 공보이사, 김영주 보험이사가 참석해 과대광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안된 신고센터 설립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근 고충위에는 교차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회원 고충사안이 몇 건 접수됐으며, 지난 7월 4일 열린 회의에서도 대형치과병원의 지속적인 교차진료는 현행법에 위반된 사항으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었다.
고충위는 치과병·의원의 이중개설을 위한 교차진료가 이중개설 금지기준에 의해 3개월 자격정지에 해당돼 치협 법제위원회에서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회원들에게 이점을 확실히 주지시키기로 방침을 정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남 창원의 한 회원이 고충위 홈페이지에 신청한 ‘일부 치과병의원의 환자 유인·알선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수립’에 대해 논의했다.
이 원장은 “일부 치과병·의원이 특정기업과 협약을 맺어 직원이나 가족에 대해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이제 치협에서는 더 이상 지역에 편중된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설치, 적극 대응함으로써 선량한 대다수의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에 대해 고충위는 치협 법제위원회에서 해당 기관을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각 분회와 지부에서 이러한 사례를 접수받는 신고센터를 만들어 줄 것을 시도지부에 적극 요청키로 했다.
안성모 협회장은 “교차진료와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대해 분회나 지부에서 확실한 증거를 잡아 치협에 올려주면 치협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할 수 있다”면서 “처음부터 치협으로 올리기 보다 분회에서 신고센터를 가동해 지부를 거쳐 치협으로 올라오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성욱 총무이사는 “협회에서 공문을 보내 분회와 지부에서 신고센터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일산의 A치과가 현수막에 ‘2007년 3월 보건복지부 선정 임플랜트 전문 치과네트워크-아프지 않는 OO치과’건과 서울 강서구의 대한항공 직원 할인 행위에 대한 고발 처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건배 위원장은 “앞으로 소비자원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는게 바람직하다”며 “가을 워크숍에서 관계자를 초청해 강의를 듣는 등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