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의 경우 1백27만원으로 올해보다 5.0% 인상된다. 1인가구는 월 46만3천원으로 6.2%가 인상되며, 2인 가구는 78만4천원으로 올해보다 6.8%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변재진 복지부장관)를 열고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이와같이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최저생계비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예년의 경우와 달리 올해에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실제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계측한 것으로 예년의 최저생계비 인상률 3%에 비해 높아졌다.
이번 실계측조사에서는 가족외식비, 아동 교양도서 및 부교재비, 아동 수련회비 등이 포함됐으나 논란이 됐던 휴대폰 비용은 제외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기준이 1인가구 38만8천원(3.9%인상), 2인가구 65만7천원(4.5%), 4인가구 1백6만원(2.7%)으로 결정됐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으로 수급자가구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한편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3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하게 돼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