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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 ‘전자침’ 사용 면허정지 취소 판결

관리자 기자  2007.08.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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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상고 등 총력 대응


최근 양·한방 의료계에서 일명 ‘전자침(이하 IMS)’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에서는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이하 한의협)는 지난 10일 IMS를 사용해오던 강원도 H의원 A 원장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면허정지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총 집결시켜 대법원에 상고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지난 23일 성명서에서 “재판부에 침 시술의 깊이는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달리하며, 상당수의 침 시술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침술요법의 연구와 발전에 따라 전기침, 레이저침은 물론 약 침술까지 한방 의료에서 일반적으로 시술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시술의사가 대체의학강의로 IMS 시술을 교육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교재내용의 확인이 필요하고, 깊이 자침하는 것은 IMS, 얕게 자침하는 것은 침 시술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침 시술은 심부경혈에 자침하는 등 판시내용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현재 법제, 학술이사 등으로 구성된 ‘IMS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때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