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입법정책’ 학술대회
‘의파라치’(건강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전문신고꾼) 등 각종 포상금제도를 노린 전문신고꾼들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안의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법제실(실장 기노진)과 한국입법정책학회(회장 최윤철)는 ‘보건복지분야 입법정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지난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포상금지급 관련 입법정책(이하 포상금입법)과 실종아동 관련 입법정책(이하 실종아동 입법), 가족제도 관련 입법정책(가족입법) 등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된 사안들이 다뤄졌다.
특히 첫 주제인 포상금입법은 현재 ‘의파라치’같은 전문신고꾼 등 최근 의료계뿐만 아니라 도 사회 전분야로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인 만큼 많은 관심을 끌었다. 발표자인 홍완식 건국대 법대 교수는 “법위반 건수감소 등 신고포상금 제도의 장점도 있지만 영세한 개인이나 사업자들의 피해를 부추기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단점도 있다”며 “신고꾼들의 역할을 제한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고용, 노인층과 지역주민을 이용한 자원봉사자활용이나 상품권, 종량제봉투 증정 등 창의적인 방안이 적극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 교수는 “전문신고꾼이 늘어나면서 함정단속 등 역기능이 증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고포상금 종류별로 모범 시행규칙이나 모범고시를 제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국회법제실 기노진 실장도 포상금제도와 “신고포상금지급 관련입법정책은 중앙행정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고포상의 요건과 액수 등이 서로 다른 ‘입법적 혼란’문제를 안고 있다”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역설했다.
이어진 실종아동 입법은 관련 법에 대한 시급한 기준마련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발표자 전학선 광운대 법대 교수는 “실종아동이 발생하고 잘 찾는 것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관련입법을 연구개발해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끝으로 가족입법 발표자 조은희 제주대 법학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사회변화는 가족관련법의 변화도 필수적”이라며 “이혼이나 부부재산제 법안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의 새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