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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전부개정안 관련 통합민주신당 합작 추진설 “사실무근”

관리자 기자  2007.09.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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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국회 관계자 “처음 듣는 정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전부 개정안과 관련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복지부와 통합민주신당과의 합작 추진설이 아직까지는 ‘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각 의원실 취재 결과 복지부와 통합민주신당 간 합작 추진설은 처음 듣는다는 반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 열린우리당 간사의원을 지낸 장복심 의원실 관계자는 “통합민주신당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의원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부와 통합민주신당 간 의료법 개정안 합작 추진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한나라당 역시 시민단체와 의료계 단체가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굳이 다룰 이유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합민주신당 G 의원실 관계자도 “이 같은 이야기는 처음 듣는 다”며 어디서 나온 정보인지를 오히려 되물었다.
통합민주신당 Y 의원실 관계자 역시 “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현재로선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28일 현재 한나라당 일부 의원실에서도 문제가 존재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현 정권에서 굳이 통과시킬 이유는 없다는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과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잇따라 열고 49개 법안에 대해 심의에 착수 할 예정이다.
중요한 것은 이틀간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법안에도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빠져있다.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만 됐을 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


국회의 법안처리 절차는 법안 국회발의 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다룬다.
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을 다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해 의결토록 돼 있다.
그러나 오랜 국회 활동을 경험한 일부 국회 관계자들은 “국회는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어제까지 안될 것 같은 법안도 오늘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이 통과 안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신중한 반응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