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급여 적정성 평가 공개 입법 추진 이기우 의원 “국민 알권리 확대” 개정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07.09.03 00:00:00

기사프린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기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또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대상과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에 관한 적정성평가를 하고는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적정성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근거조항이 없다는 것이 이 의원측의 주장.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치과의 경우도 발치가 많은 치과병의·원 공개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주목된다.
이기우 의원은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신장 및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기회를 확대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