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담배에 당연히 물려야 할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지 못하는 등 세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장복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보건복지부 대상 2007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세관, 보건복지부 등 공공기관 간 과세 자료공유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담배 수입 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입해 통관한 후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에는 1갑 당 641원의 담배소비세와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도록 돼 있다.
실제로 군포시는 담배 수입판매업체로부터 지방세 19억7천여만원, 복지부 역시 건강증진 부담금 5억7천여만원 등을 거두지 못했다.
이 같은 사례는 고양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나타나 약 30억5천 여만원의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담배수입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수입한 담배에 대해서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조차 없어 수입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B씨의 경우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강증진부담금 12억6천여만원을 걷지 못했다.
이와 관련 장복심 의원은 “각 지방 자치단체가 수입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제대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담배 수입판매업자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세청의 담배수입 및 통관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공공기관 간에 과세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이 같은 세금누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당연히 거둬야 할 세금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미비규정마련과 과세자료공유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