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경우 매월 월급 속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지방의 한 병원에서 가정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이 모 씨가 병원 대표인 윤 모 씨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주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특히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했다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매월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해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같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피고인이 관행상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퇴직금 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