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환 변호사 특강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영환 경희의료원 자문변호사는 지난달 27일 경희의료원이 주최한 제1회 의료분쟁·진료민원 예방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및 법적 판단기준’을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발표에서 “환자는 의료인에 대한 존경보다 비용을 지불하고 치료를 받는다는 평등한 계약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의료인들은 종전처럼 은혜적인 시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이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 치료단계에서부터 서로 신뢰가 없게 되면 이로 인해 사소한 의료사고에도 의료분쟁으로 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
조 변호사는 “외부환경 변화를 인식해 환자를 고객으로 생각, 치료단계에서부터 성실하게 진료를 하는 한편 친절하고 자상한 설명이 있다면 환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의료분쟁이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동일한 질환에 대해 다른 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것임에도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막기 위해 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임상 지식을 연마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