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제정 연구용역 발주 결정
실행특별위원회 회의
치과의사 전문의 소수 배출이라는 난제를 두고 AGD 제도의 활성화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칭)치과의사심화교육수련제도(AGD) 실행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수구)는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고 제도 운영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치과의사전문의 소수 배출에 대해 논의하면서 시험으로는 결코 수급조절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수련치과병원의 인력 요구와 치대 졸업생의 교육 수요를 위해 AGD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시급히 확정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즉 소수라는 원칙은 전문의제도를 통해 지켜나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련치과병원의 인력 문제는 AGD 제도로 보완하자는 것이다.
또 AGD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군대의 연기 문제를 해결하고 ▲AGD 수료 시 레지던트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회의에서는 아울러 AGD 시행세칙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결정, 연구는 신호성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게 맡기기로 하고 11월까지 연구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이수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치과의사 전문의를 소수로 선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러나 협회는 혜안을 모으고 소수 선발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AGD 제도를 완벽히 시행해 개원가와 수련치과병원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한편 AGD제도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총 18개 병원에서 48명이 심화 교육을 받고 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