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서울대’ 상표 돈 내고 써야 의약계 이수자 제외 사용료 받아

관리자 기자  2007.09.10 00:00:00

기사프린트

앞으로 서울대 의대, 치대, 수의대, 약대 졸업생과 수련과정 이수자를 제외하고 서울대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 학교 당국의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서울대는 지난달 28일 주요 보직자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대한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영택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본부장은 “서울대와 상관없는 이가 무단으로 학교 로고나 교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관리함으로써 학교의 상표를 보호하고 신용 유지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해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이 된 경우나 서울대 의대, 치대, 수의대, 약대 졸업생과 수련과정 이수자가 의원, 병원, 약국, 동물병원 등을 개업시 동창번호와 수련년도를 표시하면 서울대 상표(명칭, 로고, 교표 등)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서울대와 관계없는 사람이 서울대 관련 병원, 서울대 의원, 서울대 치과의원, 서울대 약국 등 서울대의 명칭을 광고나 간판에 사용하거나 ▲서울대학교 OOO교수의 개발품 ▲서울대 OO대학 개발 ▲서울대 승인 제품 ▲서울대 명칭과 로고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상표 표기가 금지되고 상표사용을 원할 시 학교 당국의 허가와 일정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번 규정(안)은 규정심사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