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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저지에 총력”

관리자 기자  2007.09.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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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등 4개 의료단체 공동성명서 채택 예정


의료사고 과실입증 책임을 의료인이 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예방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가 공조를 약속하는 등 정부와 보건의료계 간의 또 다른 갈등 양상 조짐이 보이고 있다.


치협, 의협, 한의협,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하고,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4개 단체 외에도 14개 보건의료단체도 함께 공동으로 법안 반대성명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법안 통과 저지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현재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는 최종 성명서 도출을 위한 막후 조율을 거치고 있는 상태다.
치협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다주는 만큼,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강력한 정부 성명서가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률안 저지를 위해 안성모 협회장은 주수호 의협 회장, 유기덕 한의협 회장, 임정희 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등과 조속한 시일 내에 회동을 갖고 이번 법률안 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해 공조를 펼칠 뜻임을 분명히 했다.


이 밖에 최근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의협과 병협도 이번 법률안 저지를 위해 공조를 약속하는 등 범 보건의료계 단체가 법률안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일선 개원의들은 ‘당혹과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 H 원장은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의사들의 ‘소신진료’는 어렵게 되며, 이 법을 악용하는 환자들의 수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더욱이 치과진료의 경우는 고가의 진료가 많은 만큼 타격이 심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 L 원장은 또한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치과의사들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어쩔 수 없이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 즉, 의료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진료는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돼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비싼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게 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남 P 원장은 “앞으로 진료와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과 소송이 더욱 늘어나 의료인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의료인들은 의료사고로 인한 고통과 부담으로 인해 전전긍긍 할 수밖에 없는 암담한 현실이 다가올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김철수 치협 법제이사는 이와 관련 “이번 법률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두고 국회에서조차 모 국회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계 단체와 공동으로 슬기롭게 대처, 일선 개원가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