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의료법 개정안 신중 검토를” 범대위, 국회 복지위·법사위에 건의문 전달

관리자 기자  2007.09.13 00:00:00

기사프린트

치협을 비롯한 범의료 4개 단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에게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주지시키고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범의료 4개 단체는 지난 5일 각 단체장 명의로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 위원들에게 보낸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건의문에서 “국회에서 한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공정하게 의료법전부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절차를 선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한 4개 단체장들은 “지난 5월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복지부가 서둘러 법률개정을 추진해 일방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법안 심사에 앞서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사회적 공감대 확보와 향후 의료체계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개 단체장들은 “정부에서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통과돼야 할 중점관리법안으로 선정하는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를 상대로 법안 통과를 위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직접 관계 단체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범의료계 4개 단체는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범의료 4개 단체 회장들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범의료계 4개 단체의 굳건한 공조로 전 회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건의문에서 단체장들은 복지부가 법안에 대해 공청회 등 논의과정도 없이 서둘러 입법예고한 결과 17개 조항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돼 입법예고 내용을 정정공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등 대표적인 졸속 추진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향후 의료체계에 대한 비전제시 없이 현 의료근간을 흔들어 자칫 대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많아 범의료계 4개 단체가 모두 반대하고 있으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 마저도 이 법안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