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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특별점검 식약청

관리자 기자  2007.09.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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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14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전국 6개 지방식약청 및 16개 시·도 지자체를 통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매년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 목적 진열·보관을 비롯해 식품의 보존기준 위반 또는 표시기준 위반제품 취급, 허위·과대광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하겠다”며 “특히 건강기능식품 등을 질병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하면서 판매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