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검사방법으로 의료인이 건보공단이나 환자에게 검사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해 재판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의 한 소아과 의사는 지난 2002년 복지부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검사를 하고 검사료를 환자에게 청구한 뒤 업무를 정지 당하자, 검사법을 제한한 복지부 고시가 의사 직업 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복지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해 헌법소원을 청구(2006천마417) 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복지부 고시는 불필요한 요양급여를 방지해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최대한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검사 방법수를 제한하는 것도 이같은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추가해 줄 것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는 청구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수 청구나 의료행위의 수행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해 과도하게 제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대현 재판관은 “임의 비급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해 수진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 그러한 의료방법에 대해 요양급여기준의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비용과 보수를 건강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수진자에게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의료인의 의료수행 기본권을 불합리하게 과잉규제하는 것이고 환자의 수진권을 침해하며 의료방법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조 재판관은 “의료인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환자와 협의해 임의비급여를 시행하고 그 비용과 보수를 수진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고시가 의료인의 의료보수청구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