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간호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교통사고 환자 200여 명의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최 모 씨 등 간호조무사 2명 등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업무를 할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간호기록부를 작성·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의료법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등 의료행위를 상세히 기록해야 하고,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를 할 경우에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