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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구제법 즉각 폐기해야” “환자·의료인 간 신뢰성 떨어져…국민건강 위해”

관리자 기자  2007.09.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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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등 범의료단체 법안 관련 공동 성명서 발표


치협을 비롯한 범 의료단체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치협, 의협, 한의협, 조산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 등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법안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다주는 만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의사의 소신진료에 대한 철저한 봉쇄로 인해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성을 무너뜨려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학발전과 국민건강을 심각히 고려, 전향적이고 공정한 시각에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규정 방향에 따라 국민의 의료수혜의 질, 의료 환경에 대한 정부의 역할, 의료인의 진료 형태, 국가 보건의료 체계 확립 및 질서 유지 등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차대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한 채 시민단체의 안으로만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법안 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법률안은 의료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형사 처분특례, 과실 책임주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의료인을 가해자로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무한 전가시킴으로써 위축진료, 불필요한 과잉 사전검사 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법률안 최종 통과를 강력 저지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