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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소포장제’ 시행 미미 약국·도매업체, 시행 원활 의견 28%

관리자 기자  2007.09.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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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의약품 소포장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약청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 도시 조제약국·도매업체 383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소포장 의약품 현황조사에 따르면 약국·도매업체들의 28%만이 소포장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답해 70% 이상이 소포장 시행이 그다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 소포장제는 약국 의약품 재고 해소 및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정제·캡슐형의 모든 의약품에 대해 품목별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포장으로 생산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번 조사결과 전체 383개 약국과 도매업체 중 93개소가 시럽 및 액제, 30개소는 산제 및 과립제에 대한 소포장 확대를 각각 요구했으며, 심지어 27개소는 모든 제형에 대해 소포장을 주장했다.
소포장 시행 후 개선된 점에 대해서는 ‘불용재고 감소’를 가장 많이 꼽아 소포장이 약국, 도매업체들의 불용재고 해소에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제약협회, 약사회 등 유관단체들의 상호협의를 통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