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최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원계는 지난 10일 관련 결의문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건강권과 이 땅의 의료계를 이끌어 갈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해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면 결코 누구도 승복할 수 없을 것”이라 전제하고 “이 법안은 의사가 응급환자에 대해 방어진료, 진료거부 등 불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도 의료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이유로 전공의 기피 과목으로 대두되고 있는 외과, 산부인과 계열의 전문의 배출을 막음으로써 국가의 의료체계를 뒤흔들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문은 환자가 생명, 신체 및 재산 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의료인이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의사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병원계는 “의사는 신이 아니다”는 말로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국립대학교병원장회의, 사립대학교의료원장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대한노인병원협의회, 대한정신병원협의회 등 전체 병원계가 만장일치로 참여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