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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수련 경력 “불인정” 수련기간 중 타 병원 이동 ‘주의’

관리자 기자  2007.09.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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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수련 중이던 전공의가 중도하차할 경우 1년 미만의 수련경력은 인정될까?
최근 병원협회는 제19차 병원신임실행위원회에서 모 대학병원 소아과 전공의 1년차 과정 중 사직한 여자 전공의가 타 병원에서의 수련기간(11개월)과 현재 병원 수련기간(6개월)을 합산해 상급 년차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민원을 심사한 결과 현행 규정상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병원신임실행위 관계자는 “복지부 시행규칙에 규정된 수련기간 인정은 12개월로 명시돼 있어 11개월인 이전 병원의 수련경력은 현행 규정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인정 방침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규정상 같은 과목(소아과)의 수련 경력은 있지만 1년 미만의 경력을 상급 년차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수련기간 도중 사직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 수련을 시작할 경우 이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군복무에 따른 사직 등 불가피한 이유로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한해서는 별도 논의를 거쳐 수련경력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