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이 의료기관에서 처방 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 시스템을 추진 중에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심평원은 환자에게 동시에 투여하거나 특정 연령대에 복용해서는 안되는 금기의약품(이하 병용·연령금기의약품)을 2004~5년에 228항목(4416품목)에서 2007년 현재 288항목(4648품목)으로 확대했다.
또 2006년 12월부터는 환자에게 직접 금기의약품 복용사실을 안내하고 의·약단체 및 해당 의료기관에 사용을 자제하도록 계도한 결과,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건수가 2005년 8월 9939건에서 06년 12월 457건으로 95% 감소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 시스템은 환자가 이미 금기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조치사항이나 앞으로는 약물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처방·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