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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구제법 10월 12일 재논의 결정 법안심사소위서 재검토 후 상정

관리자 기자  2007.09.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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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해 치협 등 범의료계의 큰 반발을 샀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가 보류된 채 오는 10월 12일 재논의 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9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을 심의했다.
이 법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을 의사에 전환토록해 치과계는 물론 범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보다도 국민과 의료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 폭탄급’ 악법으로 우려를 샀던 법안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법안인 만큼 재 논의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소송을 우려한 의료인들이 결국 방어 진료에 나서게 되고 의료비 상승 및 소극적인 진료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체회의 의원 발언요지 10면>
또 “국가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축조심의도 안 한 채 2시간만에 처리된 법안이다. 의료인에게 불리하고 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많이 와 있는 법안인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재 논의가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일부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모든 진료 관련 자료를 의사들이 갖고 있어 입증책임을 의료인들이 지는 것이 형평성에 맞고 ▲의료사고 소송 시에도 환자가 불리한 것이 사실이며 ▲오랜 기간 충분히 논의된 법안인 만큼,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통과 논란 속에 김태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한나라 당 의원들의 우려 목소리를 수용,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다시 내려보내 재 논의하고 오는 10월12일 전체회의에서 가결키로 했다.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안이 재 논의를 거치게 됨에 따라 의료계의 경우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날 법안의 재 논의는 재논의 후 연내에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만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형평성을 갖춘 법안 재조정 심의과정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 간 또는 한나라 당과 통합민주신당 간 찬반 입장이 크게 갈리는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