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특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구강검진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노동부는 벤젠이나 노말헥산 등 신경계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77종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대폭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의학과 전문의만 가능하게 했으며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유해인자 위험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설명을 의무화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문제는 이번에 염소, 아황산가스 등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검사항목이 제외됐다는데 있다.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과 관련 필수검사 항목을 1차 검사 항목으로, 선택검사 항목을 2차 검사항목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이중 일부 검사 항목을 탈락시켰다.
필수검사를 받아야하는 유해인자 중 염소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치아부식증에 대한 검사를 제외했으며, 선택검사 항목에서는 아황산가스, 황화수소 취급자에 대한 치아부식증 검사항목을 제외한 것이다.
이흥수 한국산업구강보건원 총무이사는 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노동부의 입장을 들어보겠다. 검사 항목에서 염소나 아황산가스, 황화수소 등을 제외한 것에 대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결정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총무이사는 “염소의 경우 최근 이를 다루는 근로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조사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치과분야에 대한 무관심 때문인지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며 “산구원에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사무관 등 실무자의 교체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이번 개정안이) 만약 치과분야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라면 향후 근로자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산구원 측은 이번 주 내로 산구원 긴급 확대이사회 등 대책회의를 가지고 의견을 모으는 한편 치협 등과 이 같은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일까지 전문가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개편은 2009년부터, 나머지 항목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