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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재심의 결정’ 항의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관리자 기자  2007.09.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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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관련해 재심의 결정을 내리고 다시 법안소위로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이하 의시연)는 지난 12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재심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법안소위 만장일치 통과안을 다시 법안소위로 돌려보내는 슬픈 코미디가 연출된 것”이라며, “국회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결정’을 한 셈”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의시연은 또 “국회가 과연 민생을 챙기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으며, 수년간에 걸친 논의를 단 1시간 만에 되돌린 국회의 직무유기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무책임한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정립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이번 정기국회 기한에 맞춰 지켜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의시연은 “국회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정확히 이행하는 지 여부를 분명히 지켜볼 것이며,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하지 않고 법제정의 취지와 정신을 지켜나가도록 국민들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