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주장
유아용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이하 녹소연)는 지난 13일 영유아의 입속을 닦아주는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공산품이라기보다는 치약처럼 구강청결을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는 ‘외의약품’으로 분류해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제품의 경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노인환자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제품의 특성상 제품에 용해된 성분들이 사용자들에게 그대로 섭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멸균을 위해 방사선을 이용하는 감마레이 처리를 했다는 제품들의 경우 방사선처리 절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우려된다는 것이 녹소연 측 입장이다.
녹소연은 “현재 제품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표준원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 두 곳 모두 해당제품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아 아무런 안전인증이나 확인절차 없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 하면서 “영유아용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대해서는 폼알데하이드와 중금속, 보존제등 폭넓은 검사가 이뤄져야 하며, 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간편하게 아이의 입속을 닦을 수 있다는 제품의 특성으로 신생아나 이가 막 나는 아이들의 잇몸마사지 또는 여행이나 외출시 양치질 대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영유아나 환자, 노인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