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월 4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부부는 월 64만원으로 잠정 발표했다.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결과와 신청자 수를 보고 12월 말에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4천원을 받으며, 노인 부부의 경우 20%를 감액, 부부 합계 13만4천원을 받게 된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