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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마약·의약품 판매 식약청·관련기관 단속 공조

관리자 기자  2007.09.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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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마약 및 의약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진다.
지난 13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의약품의 불법판매 및 광고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관세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전방위 공조 체계를 구축,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업무협의를 통해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 등의 사이버 불법유통을 완전 근절하기 위한 공조체계가 본격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가 인터넷사이트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검색되는 불법 게시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식약청에 제공해 수사기관에 검거 의뢰토록 하는 등의 자체 감시방안도 마련된다.
이미 식약청은 지난 6월 13개 인터넷 포털사이트 업체와 함께 최근 인터넷 불법 의약품 등 유통근절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해당 사이트의 블로그 게시판, 카페 등에 게재된 마약류, 불법의약품 등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 119건을 폐쇄 조치한 바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