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구제법안 저지에 총력”
전국시도지부장 협의회 개최
치과전문의제와 관련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가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근세·인천지부 회장)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안성모 협회장 및 전국지부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 첫 시험을 치룰 예정인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과 관련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협의회가 긴급히 열린 것은 치협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소수정예의 치과전문의가 배출돼야하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 때문이다.
내년 치과 전문의 시험 응시 예상자는 231명으로 국가시험인 관계로 60점 이상자가 합격선이며,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많은 응시자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치협 및 지부회장들이 현재 우려하는 것은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 됐을 경우 지난 2001년과 2002년 제50, 5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기존 치과의사는 전문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소수정예 인원으로 실시하며 ▲소수정예는 졸업생의 8%로 한다는 치과의사 전문의 실시전제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의원총회 치과 전문의제 실시 전제 조건인 소수정예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하나 8% 선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현재 상황을 대의원들에게 사실대로 설명, 소수정예의 새로운 범위 및 치과전문의 제도에 대한 대책 등을 세우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지부장협의회는 또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전부 개정안보다 의료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악법인 만큼, 법안 저지에 치협이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