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수가계약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돼 27일경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당장 2008년에 적용할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10월 17일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치과·의원·병원·한의과·약국 등 각 유형별 요양기관 대표자 간에 수가계약 협상이 진행되게 된다.
치협은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비, 치과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6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
정부는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요양기관의 유형별 구분 및 유형별 수가계약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 중 공포·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 공급자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을 위해 요양기관 유형별로 수가계약 당사자를 구분했으며,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요양기관 유형별로 달리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2006년 12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간에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수가는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수가를 적용해 왔으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 유형별 원가구조 및 경영구조의 차이를 반영, 각각 달리 수가를 계약할 수 있게 됐다.
유형별 수가계약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08년에 적용할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10월 17일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치과를 비롯해 의원, 병원, 한의과, 약국 등 각 유형별 요양기관 대표자 간에 수가계약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한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문창진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내년도 수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