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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 심의 일단 보류 의료사고 구제법은 재심의 착수

관리자 기자  2007.09.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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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예상됐던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이 일단 보류됐다.
또 재논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의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재심의에 착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김충환 의원과 대통합민주신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지난 17일 만나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19일 전체 회의에서 의결할 법안을 선정했다.
법안 선정결과 보건의료계가 상정을 우려하고 있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일단 배제됐다.
특히 오는 10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키로 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의 경우 18일 있을 예정인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확정,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간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이틀간 심의되고 상정될 주요 법안으로는 정신보건법개정안 7개와 정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 의원의 ‘마약류 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모두 21개 법안이다.
정부의 의료법개정안 상정이 일단 미뤄진 것과 관련, 복수의 국회관계자들은 한나라당 의원이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모두 법안 상정에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의원들 중 상당수와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일부는 법안의 문제가 있어 시민단체와 의료 전문가 집단인 치협, 의협 등 의료계가 극렬하게 반대하는 법안을 9개월여 남은 17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다룰 이유가 없다는 시각이 있다는 전언이다.


지난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재논의를 결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은 발의 의원인 이기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법안 재논의 결정 이후 치협, 의협 등 의료계와 시민단체, 몇몇 한나라당 의원실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 조정 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치협 등 의료계 단체와 한나라당 의원실에서는 조정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의료계와 일부 한 나라당 의원실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한 것으로 오는 10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키로 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