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병원에 속하지 않고 한 병원에만 근무한다 해도 상근하지 않는다면 ‘전속 전문의’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전속 전문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 18%를 받는 것은 위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A병원이 제기한 과징금처분취소소송에 따른 판결로, A병원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근으로 신고, 의료급여기관 종합병원 가산율 18%를 적용해 청구했다가 복지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A병원은 “해당 전문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근무하지 않았고, 격일제 또는 시간제로도 계약하지 않았다”며 “전속하는 전문의는 상근하는 전문의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종합병원은 일반 의원이나 병원에 비해 양·질적 우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감안해 종별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전속 전문의는 상근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