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admedical.org)를 개설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 의료광고 심의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의협은 이번 홈페이지 개설로 “의료광고 신청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등의 신청 접수는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을 통한 심의 신청 절차는 홈페이지 상단 ‘심의시스템’ 하단에 ‘온라인시스템 이용가이드’에 기재돼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