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부, 치협에 건의
의료광고 시 지부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심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15일 열린 지부장협의회에서 울산지부(회장 이동욱)는 치협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에 사전 의료광고 심의 시 해당 치과의사가 지부 회원 또는 무적 회원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심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무적 회원은 지역 의료문화를 흐리게 할 뿐 아니라 향후 의료광고 질서를 문란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이 같은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울산지부는 또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강화에 대한 건의를 하는 한편 효율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위해 모니터링 권한을 일선 지부에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는 소비자시민모임과 공동으로 사후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공동 계약을 맺고 현재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동욱 울산지부 회장은 “무적 회원은 지역치과의사회를 고려하지 않고 치과 운영을 함으로서 지역 사회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광고 심의를 신청한 회원의 지부 등록 사항 및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