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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10월 4일 법안 재심의 예정

관리자 기자  2007.10.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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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체회의 상정될 듯


법안심의를 다시 한 후 오는 10월 12일 통과 여부를 결정키로 했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법안 심의가 오는 10월 4일 오후에 재심의 될 예정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의료사고피해 구제법’·‘정신보건법’등 모두 21개 법안심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날 소위는 정신보건법 등의 법안심의가 늦어지면서 심의순서가 하위권에 있던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안을 심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이날 법안심의를 못한 상당수 법안들은 오는10월 4일 오후에 다시 심의키로 했다.


안명옥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법안심의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부실하게 심의 된 채 전체회의에 올라가 재논의 결정이 이뤄진 것을 크게 의식한 듯, 법안자구 하나하나 세밀하게 분석하는 축조 심의를 주장해 진행시킨 것으로 알려 졌다.
안 의원 보좌진들에 따르면 안의원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료계와 국민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엄청난 만큼, 반드시 이를 막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전언이다.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실무위원회(이하 범대위 위원장 변영우)도 이 같은 사항을 예의 주시, 추석연휴가 끝나는 즉시 대책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범대위는 최근 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도 의료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악법인 만큼, 범대위 해결과제로 넣고 치협, 의협, 한의협 등 의료계 집행부와 함께 저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