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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노동자 치아부식증 검사 제외 관련 건치, 노동부에 의견서 제출

관리자 기자  2007.10.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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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부가 염소, 아황산가스, 황화수소 등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특수검진 항목에서 치아부식증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치과계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1581호(9월 20일자) 3면 기사 참조>.


이와 관련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조기종 신이철 박상태 곽정민·이하 건치)는 지난달 18일 노동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치아부식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의 구강건강관리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에도 오히려 검사항목을 축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는 동시에 특수구강검진기관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건치는 “일부 특수건강검진 항목에서 치아부식증 검사를 제외한 것은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해당 검사를 존속시켜야 한다”며 “특히 염소 취급 노동자의 경우 일반 노동자보다 치아부식증 유병율이 17.1%나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치는 또 아황산가스와 황화수소 취급자에 대한 구강검진과 관련 “원진레이온 사건 등 과거의 연구에서 치아부식증이 발생됐기 때문에 당시 선택검사 항목으로 지정됐던 것”이라며 “당시의 지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가 이뤄진 후 항목 조정 여부를 검토하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